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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2024년 월세 연말정산 받는법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자격요건 신청 알아봅시다!!

by 헤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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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세액공제율
월세세액공제자격요건
세액공제준비확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신청
월세세액공제주의사항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28일에 신청합니다 

주택 임대료(월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 입니다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미리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눠지며 

 이런소득공제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월세소득공제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준비해야될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월세는 15%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7%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월50만원씩 12개월 1년동안 600만원 월세를 내며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이면

600만원에 대한 17%인 102만원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자격요건


월세를 지불하는 개인또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은 이와 같습니다.

공제한도:750만원

①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되며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된자

고시원,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세액공제 준비 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계좌이체증명사본

(월세입금내역서,통장거래내역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


국세청홈택스를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를 클릭후

주택임차료 (월세)로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클릭 (로그인)

주택임차료 신청서를 작성

주택 월세세액공제 신청서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하며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현금거래 확인 신고로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인적사항작성

계약내용과 임대인 정보입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임차물건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 입력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월세통장거래내역서 첨부파일에 첨부

개인정보보호법 동의합니다 체크 등록하기 -월세세액공제신청완료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증확인)

임대차계약후 이사를하면 전입신고를 완료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만 세액공제 해당사항에 포함 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을수 없습니다

본인명의통장 (입금확인내역서)

임대료를 지불할때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하며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임대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인명의 통장명의로 입금한 입금확인내역서를 해당기관에(홈텍스)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월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아닌 준주택에 해당 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하며 중복으로 신청한경우 

월세 새액공제 신청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액공제에 반대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4년 법이 개정되었습다.

2010년당시 소득공제였던 월세공제가 2014년부터 임차인은 임대인동의를

얻어야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있는

세액 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를 매달 냈다는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월세 지급일로 부터 5년이내 경정(更正)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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