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테크

2024년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출시사회초년생내집마련의시작청약통장 국민주택민영주택차이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은행

by 헤라:) 2023. 12. 9.
반응형

목차
청약통장이란?
사회초년생 내 집마련의 시작 청약통장
청약통장 국민주택
청약통장 민영주택
2024년2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은행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아파트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돈을 모으는 통장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 2009년 5월6일부터 청약통장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청약통장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내 집마련의 시작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전에는 각종 청약통장이 있어서 부동산 용어와 상품의 차이 등으로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었으나, 2015년 9월1일이후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각각의 청약통장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민간주택은 민간 부동산 개발사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주로 청약순위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모은 자금을 이용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입주 가능한 조건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주택의 공급 주체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사, LH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이야기한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타아파트 공급분양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것이 특징이다. 국민주택은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이라 주거전용면적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용면적 85㎡ 로 이하로 제한 하고 있다 이때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 (약 30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에 청약에 가입하고 당첨받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가 중요하다. 가입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해야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 청약 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청약통장(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가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사업으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국민주택보다 공급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 환경 조건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며 분양가도 일반적으로 국민주택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영주택은 청약 조건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를 기본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순위 청약가입 신청자는 청약통장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지역,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발생할수 있다. 다만, 투기, 청약분양 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기간과 횟수 모두 24개월 이상 납입을 충족해야만 청약분양 신청자격이 얻을 수 있다.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청약드림통장 (청년:만 19~34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 보급하기 위해 신설되었어며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 제도보다 가입 조건이 혜택이 좋아졌습니다.새롭게 개편된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 또는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개선 사항으로는 소득 기준이 연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입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에 출시 예정이며,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도 해당 통장을 해지한 뒤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드림청약통장가입은 은행에서 가능하며, 가입 요건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혼자는 가구 소득 기준이 7천만원, 기혼자는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청약당첨 추가 혜택으로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할 있습니다.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있습니다. 이는 청년 주택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된 청년들을 위한 혜택 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약통장당첨 분양가80%대출 금리연2.2%
  • 추가금리혜택(결혼0.1P출산05%P출산1명당0.2%P최저1.4%금리)
  • 1년이상가입 1000만원이상 납입
  • 소득기준 미혼연7000만원 기혼1억원이하
  • 분양가6억원 전용면적 85m²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