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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준비물 셀프등기순서 셀프등기하는방법

by 헤라:)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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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따라하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때 중요한점은 꼼꼼하게  등기소에 접수하는 서류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 변경을 나타내는 등기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를 등기부에 등록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자로 이전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준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사본2부) 분양계약서 원본및 선택품목계약서 원본포함
  2. 신분증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본,초본(매도인 매수인)주소변동내역포함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소이폼 다운로드
  6. 위임장 (등기의무자)
  7. 토지대장(대지권등기완료 대지권등록부토지)
  8.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매도인이름인지확인)
  9. 취득세납부확인서(해당은행)
  1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등록면허세)
  11.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발급
  12.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13.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4.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일련번호 비밀번호 대체미첨부)
  1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6. 인감도장(위임장용)

 

 

 

 

 

 

 

 

매도인 매수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서류  매수인 서류
1.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문서

1.주민등록증 등본또는 초본
-거주지변동있으면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2.주민등록증 초본1분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거주지변동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법원 인터넷등기소
3.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동용)1부
-매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포함
3.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인터넷 중계부동산 발급가능)
4인감도장:위임날 날인시 필요  4.신분증 ,도장
5.신분증 5.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2부
6.매매계약서 원본 6.토지대장,집합건축물대장
(민원24, 행정복지센터 발급)

 

셀프등기하는 순서와방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셀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은 이와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토지대장또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구민원24)에서 출력


1.취득세 납부는 시.군.구청또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확인서발급

(방문시 준비할것: 매매계약서사본, 거래신고필증사본, 취득세신고서) 현금&신용카드납부가능

https://www.wetax.go.kr/main/

 


2.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해당은행 온라인사이트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발급가능

등기소내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 


3.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건당 15000원 비용(납부영수증을 받을것)


4. 전자수입인지 

매매가격 1억원~10억원 =15만원

매매가격 10억원이상=35만원 

주의할점:전자수입인지 출력이 바로되는 곳에서 결제할것


5.매도인과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을경우엔 매수자는 매도인의 위임장을 준비 (인감도장)

 

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제목내용: 위임장-다운로드 

http://www.iros.go.kr/PMainJ.jsp


6.서류 준비를 했다면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매수자신분증, 도장지참 인감도장X)

준비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취득세(등록세)납부영수증,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등기필증,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1부,건축물대장1부,등기수수료영수증,수입인지,매도인인감증명서,매도인주민등록초본,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견본과 같이 작성한다.

 

 

 

 

7.등기소 방문후 민원창구에서 서류검토를 받은후 등기관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사항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현황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소에 방문해서 수령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 (방문후수령)

만약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류준비해서 등기소에 방문했을때 선납등기용 우표도 서류와함께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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