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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무료로 열람발급받는 방법

by 헤라:)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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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며 발급해야 되는 서류 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건축물대장과 토지 대장은 토지에 대한 허가 권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많은 사람들이 발급을 해봐서 발급하는 방법을 쉽게 알고 있지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발급(열람) 서비스를  간단하며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 대장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건축면적 구조 사용용도 층수 건축날짜 건축자 등과 같은 건축물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증개축 리모델링 건폐율 용적률의 정보도 확인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현황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경우는 세움터에서 현황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예방 또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일치한 지 확인하며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사기예방: 건물 소유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 실제 소유자와의 계약인지 확인가능

건축물 용도확인: 사용목적에 맞는 건축시설을 증축했는지 확인  

 

토지(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한 지역의 토지 소유와 사용에 대한 기록을 담은 공식 장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토지 면적, 지목, 위치, 주민등록번호 명칭 또는 성명을 등록하여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 내의 토지 거래나 부동산매매 시 소유자 확인 토지지목변경 기록 등 토지 또는 임야의 사실상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비용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열람 1건당 300원 건축물대장 발급은 1건당 4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발급을  정부 24에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건축물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부 24시 발급 두 번째 세움터 발급

세 번째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네 번째는 국토정보조회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비용
구분 방문(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온라인(정부24 세움터)
열람 300원 무료
발급 500원 무료

 

인터넷 정부 24 또는세움터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열람) 방법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검색 또는 홈페이지 메인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페이지에서 비회원 회원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건축물대장(발급)또는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합니다 

 

4.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5. 신청내용확인 후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을 합니다 

정부 24 토지(임야) 대장무료 발급(열람) 방법


정부 24에서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본인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200이며 토지대장을 타인이 발급받으면 수수료 300원입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자주 찾는 서비스를 확인하면 두 번째에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2. 민원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비스 유형에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해당토지의 위치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다른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발급(열람)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열람) 방법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서비스 이용은 열람 또는 발급에 따라 다른 점이 있지만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1건만 발급이 되며 회원은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1. 세움터 홈페이지에 상단 민원서비스 발급서비스 건축물대장발급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2. 로그인유형을 선택합니다 (회원발급 비회원발급)

3. 로그인 완료 후 건축물대장 발급 클릭

4. 건축물소재지 입력 물건의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해서 발급(열람)을 선택한다

5. 세움터는 총괄표제부, 표저부, 전유부를 포함해서 5건까지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6. 발급받는 건축물대장 선택 건축물대장발급신청 클릭

건축물대장표제부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또는 단체 이름 건물의 정확한 위치 건물위치 대지정보와 건물이 사용되는 목적 상업용, 주거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면적 건폐율 사용승인일 주차장 건물높이 건축물 등록번호도 확인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의 정보는 지역의 건축법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지역의 주거 환경 또는 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는 건물이나 부분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유부에는 부동산 단위의 소유자 면적 사용목적 공동시설 공동면적비율등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유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등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부분을 소유했으며 부분면적과 용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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