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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토지이용계획확인 무료열람및 발급방법 (정부24.토지이음)

by 헤라:)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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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은 해당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며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 이용허가 ,특정 용도,행위 제한, 사용 가능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토지의 발전 계획을 확인하는 행정문서 입니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건물을 건설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특정 행위 제약사항이나 계획적인 사용 목적 등을 제반 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  「토지이용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6.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8.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10.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11.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1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열람)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됩니다.토지이용계획환인서는 정부24,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열람)을 하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는것은 별다른절차 없이 주소또는 지번만 입력하면 로그인또는 비회원인증을 하지않아도 편리하게 열람까지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없이 무료 열람만 진행됩니다.

정부2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데 1000원의 수수료와 부가수수료 민원수수료4%가 들어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열람 (토지이음)

1.토지이음홈페이지에방문한다

2.토지이음홈페이지 메인에 주소검색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

3.열람 버튼을 클릭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지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여부 행위제한 내용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도시계획 토지이력 특성정보 건축물 정보등을 확인해 볼수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정부24)

1.정부24 홈페이지 방문한다

2.자주찾는 서비스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클릭

 

 

3.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한다 발급하는 토지의 지번을 입력 토지이용규제를 선택

 

 

4.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발급 결제방법을선택 전체약관동의체크 결제

 

 

5.민원시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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