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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방법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by 헤라:)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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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재계약
전세재계약연장하는방법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합의후계약연장)
전세재계약확정일자
전세재계약확정일자받는법
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계수수료(복비)
전세재계약주의할점

 

 

 

 

 

전세재계약


전세 재계약은 기존 전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난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전세 임대차 계약 으로 전세계약을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재계약을연장하는방법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당사자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않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 당사자의 행동이 계속되며 법적으로 계약이 재개 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어  유지됨.

- 기존 전세계약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되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존계약 종료 시점 전에 새로운 계약을하는 당사자가 새로운계약 조건에 대해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2년더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대계약등과 관련하여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기존계약서로 임대를 할때 적용됩니다.

-2년계약후 기존 계약에서 5% 증액 

-2~6개월 전 임대인에게 전월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거절 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

합의 후 계약 연장

합의후 임대차계약 연장은 계약이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 후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각 당사자는 새로운 계약을 위한 조건, 기간, 임대료, 근무 조건 등을 협의하고 합의합니다. 그 후 새로운 계약 기간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여 계약을 연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후 전세 계약을 연장.

-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 여부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임차인 임대인(집주인) 임대차계약금
묵시적 갱신 계약 만기 통보 가능 계약만기 통보 불가능 변동없음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 만기 통보가능 계약만기 통보 불가능 상승또는하락
합의후 전세 재계약 계약만기후 통보 불가능  계약만기 통보 불가능 상승 유지 하락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는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위한 기간이 정해지는 일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재계약을 위한 조건이나 일정이 확정되는 년월일 입니다.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는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거나 완료되는 일자를 가리키며, 이 날짜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변동되거나확정될 수 있습니다.재계약을 위한 조건이나 일정, 그리고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계약서에 명확히 작성되며, 재계약 확정일자는 이런 재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재계약확정일자받는법


 전세 재계약은 보통 임차인(전세인)과 임대인(전세집주인)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은 이와같습니다

1.임대인과 협의

전세 재계약을 원할 경우, 먼저 현재 전세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내용, 기간, 조건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2.재계약 조건 협의

재계약을 위한 조건(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을 협의하고 합의합니다. 이때 확정일자 역시 협의되어야 합니다.

3.재계약서 작성

재계약 조건이 합의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재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양쪽 동의를 통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4.서명과 날인

재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양쪽에서 날인하여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5.확정일자 확인

 재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재계약이 확정됩니다. 이는 재계약서 상의 확정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계약 확정일자를 얻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와 이를 반영해재계약서의 작성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양측의 동의를 얻은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방법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각 상황에 맞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보증금 변동이 없을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됩니다 .

특히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액 혹은 감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에는 보증금의 변경 사항과 재계약 목적, 그리고 변경된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통해 새로운 조건에 동의한 것을 확인하고 변동된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법적인 요건이나 각종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법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전세재계약시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재계약 부동산 중계비용 (복비)


전세 재계약시 지불해야되는  중계수수료 (복비)는 부동산 중계업체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진행하지 전에 부동산이나 중개업체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 변동여부에 따라 부동산중계수수료가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전세계약

계약을 직접할때는 여러 법적인 요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모든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이나 전세임대차 계약을 수정할때 보증 금액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합니다 

-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것 또는  보증금을 감액할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만나서  도장 사인을 계약서에 받으면 전세재계약 효력이 발생하게됨.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을 통해 전세재계약 대필

전세임대차계약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대리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또는 계약서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세임대차 재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필.

- 공인중개사가 전세임대차재계약서를 대필하는것만 진행하기때문에 차후에 부동산 문제 발생시 책임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작성은 대필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인장이 포함된 계약서라면 대필비용이 많이 측정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재계약서 작성

재계약하면서 중요한점은 전세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때 법적인측면과 각조항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것으로 해당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부동산 중계사를 선택해야합니다

- 보증금이 증액되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 단순 대필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됨.

-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지게 됨.

- 별도의 중계수수료(복비)발생.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점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하락장에는 전세금액 변동사항이 적으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계비용을 생각하므로 기존계약서와 같은 계약금액으로 재계약하려는 임대인 임차인의 수요가 많습니다.

전세재계약시 주의할 점으로는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며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계약 갱신 전에 임대인(집주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세입자는 계약 갱신 전에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대출금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기간 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이 돼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재계약 시점에 새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 등기나 도배, 바닥장판 등 하자 보수문제를 상의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특약란에 변동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묵시적 전세계약 연장

계약기간의 시작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도 아니고 이사온날도 아닙니다.계약서상에는 존속기간이 별도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의 뜻이 없거나 혹은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는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도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금의 증액 또는 감액금이 없이 임차인(세입자)는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으며 이전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묵시적 갱신기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통지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증액한도의 규정(연5%이내)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인의 무리한 증액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5%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임차인이 반드시 수용해야하는것은 아니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중재안을 받는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며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시세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대책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2년동안거주,계약만기전계약해지)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같이'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 계약제도는 임차인(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일 전에 임대인이 계약의 연장의 뜻이 없음을 밝힌다면 만기일에 이사를 나가셔야 하고, 재계약 의사를 통지한다면 보증금 증액 한도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후 2년 이내에 이사를 생각한다면  이사하는날로 부터  3개월전까는 해지 통지를 해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확보하는시간을 주면됩니다.해지 통지 3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기가 되는것이므로 신규 임차인 확보와 무관하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계약만기되는 날 이사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건 재계약이건 보증금을 얼마라도 증액한다면 증액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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